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최근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보이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갭투자 증가와 거래 신고 급증 등 시장 과열 징후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이유.
서울시가 밝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갭투자 비율과 외지인의 투기성 거래가 급증.
- 올해 기준금리 추가 하락이 예상되면서 투기성 거래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언제까지?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유지될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또는 주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1년 단위로 지정해왔으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추가적인 재지정 혹은 연장을 고려하기 위해 고민 끝에 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제 지정된 강남3구 및 용산 지역외에 풍선효과로 변동되어 상승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투자자나 실거주자는 이번 조치의 배경과 정책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 및 투자 전략을 신중히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특정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토지나 주택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래의 특별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특징
부동산(토지·주택)을 매매할 때 사전에 지자체(시·군·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구입 목적이 명확하고 실수요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허가가 나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목적
투기 방지 및 시장 과열 억제: 토지나 주택의 비정상적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기 위해 지정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막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래 시 허가 기준 (주요 심사 항목)
취득 목적의 타당성 및 실수요 여부 거래 금액의 적정성 여부 자금조달 계획의 투명성 및 적법성 서울과 같은 인기 주거지역에서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때, 정부는 신속히 이 구역을 지정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정된 경우에는 거래 조건을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